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7세 아동인 피해자 B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음부와 항문을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총 10회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