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착오로 분배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오로 분배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매매대금 70,400,000원을 피고에게 분배했으나, 다른 공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유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블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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