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 'D'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2014년 피고 B가 사업체를 인수한 후 원고 A와 1년간 월 180만 원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 A는 계속 근무했지만, 피고 B는 원고 A의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잔액 2,436,1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급여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급여는 월 18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9월 20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D'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피고 B와 월 180만 원의 급여로 1년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퇴직 6개월 전 급여가 월 15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총 3,088,960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급여 감액에 동의한 적이 없고,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여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총 1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시했으나, 급여 변경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436,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436,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일을 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가 2015년 4월 1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했음에도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월 180만 원의 급여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월 급여를 1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년 5월 14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는 재계약 여부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급여 지급 내역만으로는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