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현수막에 빨간색 보드마카 펜으로 특정 문구를 기재하여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6일 밤 1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맞은편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빨간색 보드마카로 'E정당, F정당, G정당, 부동산 적폐 청산, H, I'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훼손했습니다. 이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지속성 불안우울증과 음주 상태)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태양과 정황상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현수막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보자의 현수막에 낙서한 행위는 이 조항의 '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7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가 조기에 벌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의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홍보물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이 무조건 형량을 감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행동 양상,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정치적 의도 없음, 동종 전과 없음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