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으로 상품 판매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법인인 피고 C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2019년 6월 30일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 설립 이후 노무를 제공했으나 보수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금 37,204,813원과 법정이자 587,794원을 반환하고, 노무 대가 지급 거부 및 형사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42,792,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일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동업자 간 불화가 시작되어 2019년 6월 30일 동업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가 설립된 2018년 6월 15일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이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정당한 노무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노무 제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그 노무 제공이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노무 제공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동업을 통한 이익 배분을 기대하는 것이지,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진정했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노무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동업 계약 기간 중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동업 계약 종료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업 계약 시에는 사업의 목적, 각자의 역할과 책임,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 그리고 특히 동업 관계 종료 시의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제공되는 노무는 일반적으로 동업 계약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근로 제공'으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과 근로계약은 법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는 상호 합의 하에 정산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화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고소의 정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