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와 B는 같은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으로, 2019년 6월 23일 약 7.2km 구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속도경쟁을 하며 위험한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최고속도 60km/h 구간을 201~212km/h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G는 수사 중인 피고인 A의 차량 열쇠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겨 증거를 은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G는 증거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