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B는 직원인 A를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B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 B가 A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매월 4,7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B는 직원 A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직원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B가 이에 불복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 A는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보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고된 직원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임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필요성과 적절한 임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식회사 B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 B는 채권자 A에게 2019년 8월 1일부터 매월 25일에 4,75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A가 신청한 연 5% 이자 청구 등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회사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정 내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해고의 정도가 지나쳐서 회사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채권자 A의 근로자 지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가 임금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는 무효라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 A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전받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확정 전까지 근로자 지위가 불확실해지거나 임금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임금을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다는 경험칙상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주문과 같이 일부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법원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시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권리를 임시로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 지급 가처분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 크므로 법원은 모든 청구액을 인정하기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징계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너무 과도하다면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