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2세 영유아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다른 행위들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만 2세 피해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자 곧바로 발목을 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친 후 손가락질하며 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피해 아동이 1층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자 복도에서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가거나 계단 부근에서 몸을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단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행위 외에도 다른 6가지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 기재)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에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위자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의 일부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유지되었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검사의 주장 부분 역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의 일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행위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을 인식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모든 부적절한 행위가 반드시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서적 학대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막연하게라도 인지했다면 학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와의 관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신체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거칠게 다루었지만 다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아이에게 공포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의 손상에는 이르지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또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훈육 방법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만 2세 영유아는 단체 행동에 미숙하고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육 시설 내에서는 아이를 훈육할 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았더라도, 아이의 발목을 잡고 내리치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령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특성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훈육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이를 대하는 과정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이의 두려움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