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 술 계산이 늦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 B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린 폭행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밤 11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고인 A가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소주 계산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폭행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으나,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 과정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