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4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15세 피해자 D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15세 여학생인 피해자 D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위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발생지 모텔 확인 및 현장 CCTV 분석을 담은 수사보고서, 결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채팅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아동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주장된 정신과적 질환(아스퍼거 증후군)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질환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크게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면책되거나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심 어린 반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