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건축자재 유통 및 설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공동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건축자재 유통 및 설계업체인 ㈜D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년 4월 임금 1,200,000원, 5월 임금 3,000,000원, 6월 임금 1,400,000원, 총 5,60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A과 B을 공동으로 임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가 다를 경우 누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D의 실제 운영자이자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 지시 권한을 가진 A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명의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제 사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던 B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단순히 등기상 임원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 결정 및 노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에 따라 판단됨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E의 임금 56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60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67조,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5조,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6까지, 제78조,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제36조 등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제36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단순히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 지휘·감독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B가 등기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제 사업 경영이나 근로자 E에 대한 업무 지시, 채용 결정 등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판단 기준이 형식적인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구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임시로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조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경영이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 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