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씨가 남편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8년 10월 9일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C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C씨와 만나 교제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피고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의 범위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남편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B씨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조항에 근거하여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피고 B씨는 C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씨의 부부 공동생활에 침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