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 사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거래처 직원인 29세 여성 피해자 E를 태운 후 운전 중, 피해자의 팔목과 손등을 2회 쓰다듬고 "모텔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과 손등을 쓰다듬고 "모텔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팔목과 손등 쓰다듬기, 허벅지 옷 위로 누르기)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폭력적 행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인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팔목이나 손등,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물리적으로 강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함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등 면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과정,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업무상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으며, 팔이나 손등,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사건 발생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거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