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손바닥을 세게 때리고 H에게 동거 여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5대 이상 세게 때렸습니다. 또한 집중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거나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한 교육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동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신체적 학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 목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 아동의 모친 일기장 기록, 신체에 남은 멍 자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아동 학대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훈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인정됩니다.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훈육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체벌과 구별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기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