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후배 친구인 미성년자 C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의금 요구 등 여러 정황상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후배 B 그리고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아침 피고인에게 ‘새벽에 계속 싫다고 했는데 힘으로 계속했다, 병원비와 약국비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과하고 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C의 친구 G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불발되자 피해자 C는 경찰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피고인의 초기 자백이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소사실에 명시된 범행 시각에 실제로 범행이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범행 직후 행동, 합의금 요구 경위,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범행 시간의 번복,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 (피고인의 체구와 피해자의 저항, B의 반응), 그리고 범행 직후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기 자백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일관되었고 법률 조언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이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범행 시각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명책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중요한 특정 요건인데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실제 인정되는 일시가 크게 다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며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주장이 제기될 경우 피해 사실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 기록, 신체 상해 사진,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직후의 피해자 행동은 사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과정이나 신고 경위는 진술의 순수성 및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협박성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초기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자유롭고 진실된 것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억 불분명 등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조언 없이 이루어진 자백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특정 내용이 변경될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