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약 10년간 재범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주행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범행 후 좋지 않은 정황이 있었으나,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약 10년 이상 재범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주행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오랜 기간 재범 없음, 범행 인정, 짧은 주행 거리, 사고 미발생, 지인 탄원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징역형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이 경우 원심의 징역 6개월에서 감경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인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적발 후 현장 이탈과 같은 행동은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