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 A가 건설사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등록 건설업자인 D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D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36,9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대위변제 및 노임 수령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실제 대위변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미등록 건설업자 D에게 건설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했습니다. D은 근로자들에게 2023년 10월과 11월분 인건비 총 122,000,000원 중 85,09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6,91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노무비 36,910,000원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미등록 하수급인 D을 대신하여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36,910,000원을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지급약정서를 근거로 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지급약정서가 실제 노무 제공일에 따라 임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대위변제 시점과 위임장 작성 시점, 위임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준 D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D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원청인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접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 D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건설업자'라는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즉, 하수급인이 정식 건설사업자가 아닐 때에만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위변제 사실의 입증 책임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대위변제자)가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실제 대위변제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력공급 업체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원청에게 이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실제 대위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나 노무 제공 내역을 담은 지급약정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 내역, 지급일, 그리고 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 거래 기록을 포함하여 대위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산정의 근거와 방식이 명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주장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거나 임금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서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