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9일 저녁 서울 은평구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 D의 어깨에 상체를 충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9일 저녁, 서울 은평구 지하철 C역의 6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 D가 뛰어가던 중 피고인 A가 어깨에 충격을 주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D의 강제추행 장소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이 추행 장소를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