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검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6년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6년 범칙행위 부분에 명시적인 고발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해 2016년 범칙행위 부분이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에 2016년 범칙행위가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2016년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1,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고발은 법인과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발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은 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6년 범칙행위가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상의 고발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등)가 적용되어,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형 부당 판단과 관련해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고발의 주체와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각 주체에 대한 고발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법인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으니,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고발 대상과 범죄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발장에 특정 시기의 범칙행위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형량은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1심 법원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