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14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성적 대상임을 암시하는 비하적인 호칭'을 쓰며 '주인님'이라고 불리게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6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옷을 모두 벗고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2년 8월 8일에는 무인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영상 두 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여러 번 때리는 영상 등 총 4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 제작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트위터를 통해 14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인님', 자신을 '성적 대상임을 나타내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나아가 직접 만나 성매수하고 추가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증제2호)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수를 한 점,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트위터에서 17세로 인식했으며, 협박이나 강요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이란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변 보는 영상 등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받고, 무인텔에서 추가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확정 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