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튜브에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마스크 쓴 사진, 거주 아파트, 실명 일부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유도한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비방 게시물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피고는 게시물에 원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명확히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를 쓴 원고의 사진을 올리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언급하며 원고 실명 중 일부를 적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원고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유튜버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적시하며 비난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익명성 기반의 유튜브 활동이라도 마스크 쓴 사진이나 거주지, 실명 일부를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20,000,000원 중 17,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튜브를 통한 행위가 통상적인 인터넷 비평 수준을 넘어섰고, 마스크를 쓴 사진, 거주 아파트, 실명 일부 등을 적시하여 원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인정되며, 유튜버 아이디를 적시하여 비난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튜브 활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활동일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법리를 적용받아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에는 그 내용이 통상적인 비판 수준을 넘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쓴 사진, 거주지 정보, 부분적인 이름 등 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아이디와 같이 온라인 활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상하는 정보도 함부로 비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게시물이나 영상, 댓글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