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D정당의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무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3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D정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해당 지지 선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D정당은 2022년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대표자가 부재한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D정당의 사무총장은 2022년 2월 15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인 B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피고인 A과 C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7일 회의를 열어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의결하고, 대선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D정당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D정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대표 직무정지 상태에서 D정당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무위원회가 적법하며, 이로 인해 선임된 피고인들이 적법한 비상대책위원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D정당을 대표하여 F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이 D정당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즉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지 선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표했는지, 즉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들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어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D정당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무위원회는 소집 권한이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이 당무위원회에서 선임된 피고인들 역시 적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정당의 이름으로 F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공표한 것은 D정당의 의결로 볼 수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러한 가처분 결정 사실과 당무위원회 소집 절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지 선언이 D정당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1일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정당법 제19조 제4항은 시·도당의 존립 요건과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특정 당원이 당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691조(이사(理事)의 임무해태에 대한 보충적인 적용)는 법인의 이사 궐위 시 기존 이사에게 긴급 사무 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D정당의 대표자 부재 상황에서 누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유추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며, 공표 사실의 내용, 소명 자료 유무, 피고인의 인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당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반드시 당헌, 당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부재와 같은 비상 상황 시에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르거나,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91조와 같은 관련 법리의 유추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임된 인물은 적법한 대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이 해당 정당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일부 인사의 정치적 의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표하려는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갖추는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선거에 임박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