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119일 전, 특정 후보 B의 낙선을 목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B 후보의 사진과 부정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비방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선거운동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 3. 9.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1. 11. 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인근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피고인은 "우리 또 D 후보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B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B 후보자의 사진과 'E 이제 감방 가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가로등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B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적절한 표현).'과 같은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미리 준비한 앰프를 통해 노상에서 반복적으로 재생토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B 후보자의 사진과 'E B'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깃발을 등에 꽂고 노상을 돌아다니며 마이크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세상을 B이 이어받겠다고 하네. 이거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런 F이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B 선생께서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B 선생 또 식당 총량제, 주4일제 근무 이런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월급 줄어드는거 아닌가."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거일 전 확성장치 사용 및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한 특정 후보자 낙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선거운동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명확한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