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의 증상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