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에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9,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 입증 부족과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증상이 보험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5월 15일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전문적인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