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6일 저녁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16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목과 팔, 등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저녁 8시 35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친구들과 이야기 중이던 16세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만졌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뒤따라가 등 부위를 다시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6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죄를 인정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의 정도가 약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