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국에 'F'라는 주점 체인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점장으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 후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주점 체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투자금 반환 청구는 약정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총 36,66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점 체인에서 점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원고가 퇴직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그리고 과거에 지급했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직이어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이미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하지 않고, 투자금은 약정에 따라 이미 감가상각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동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3,143,207원과 퇴직금 33,526,513원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투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36,669,720원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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