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체포 절차가 적법했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피고인 A가 '취객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F에 대한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는 E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깨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 절차가 위법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폭행(F에 대한) 혐의는 공소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력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