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다수의 성인 남성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피고인 대부분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수의 성인 남성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 등 13세 미만 아동들을 금전을 빌미로 유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성 관념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H은 자해를 하였고, 피해 아동 I은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아동들과 보호자들 사이에 갈등까지 유발되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해 아동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와 F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 E, F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모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그 진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진정하더라도 과도하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들의 성폭력 및 성매수 범죄가 피해 아동의 평생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측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그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즉,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어떠한 형태의 성적 행위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 중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거나 팔도록 권유하는 등의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보호와 더불어 더욱 폭넓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불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을 권고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감경 요소로 고려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피해 아동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진정하더라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성상 성인 대상 성범죄와 같은 정도로 적극적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취업제한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은 더욱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제한적 고려: 피해 아동 측(법정대리인 포함)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그 의사의 진정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설령 진정한 의사라 할지라도 성인 대상 범죄와 같이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온전한 의사표현 능력과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제적 유인의 심각성: 금전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아동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는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보안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장기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엄격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