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카지노 사업(비과세)과 호텔 사업(과세)을 겸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호텔 이용 대금 할인에 사용했을 때 이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월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또한 카지노와 호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카지노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은 증명 미흡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영월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카지노(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와 그랜드호텔(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고, 고객들은 이 적립된 포인트를 그랜드호텔의 숙박이나 식음료 등 과세 대상 서비스 이용 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월세무서장은 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영월세무서장은 카지노와 호텔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일부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강원랜드에 부과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영월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카지노 이용 시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호텔 숙박 등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 구매에 사용했을 때,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카지노(비과세 사업)와 호텔(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영월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월세무서장이 강원랜드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포인트에 대해서는 고객이 호텔 이용 시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에누리액'으로 보았고, 201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영월세무서장이 제시한 공통매입세액 항목들이 불충분하고, 개별적인 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호텔 이용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월세무서장이 카지노와 호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서장의 증명 미흡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의 핵심 조항인 제29조(과세표준)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증명 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피고(세무서)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과 같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세무서가 해당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며, 그 배분 기준 및 계산이 정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재화나 용역 구매에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사업장에서 적립하여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시 세무 처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에만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비과세 사업에만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근거에 따라 사업별로 안분(나눠서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면, 사업자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