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H 아파트 타일 공사 관련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H 아파트 타일 공사 착공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 의무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경 주식회사 B와 인천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5,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공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H 공사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가 지급받은 5,5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H 아파트 타일 공사 관련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사 중단 당시 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피고(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주식회사 A)의 계약금 5,580만 원 반환 주장을 인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H 공사에 착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5,5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따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판결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을 규정합니다.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은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인이 일을 진행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인)가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 5,580만 원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수급인)가 공사에 착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착공 전이므로 수급인의 손해가 없거나, 원상회복의 범위가 계약금 반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과 지급 시기, 공사 착공 및 완료 시점,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 금전이 오고 갈 때는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여부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내역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73조), 이때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급인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