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단체 F가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시민단체 F는 대통령비서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규정 중 업무분장 및 인사관리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인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단체 F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향후 업무 배정, 인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내부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이나 인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해당 규정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비서실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지침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예: 국가안보, 사생활 침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주장한 비공개 사유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내부 지침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가 거부된다면, 거부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