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14세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4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사의 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4년 등의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양형 판단은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양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공탁 사실이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