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혼전임신으로 혼인을 앞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성폭력 및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 및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궁박과 태어날 아이와의 관계 유지를 빌미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태어날 아이를 위한 노력을 악용하여 수년간 폭행과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 혼인 및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거나 쌍방 간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포함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피고인과 검사 쌍방에게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치상 등 여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그에 따른 징역 3년 6월의 형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의 폭력이나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신체 사진,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폭력은 피해자가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지만, 이러한 정황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쌍방 간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이나 일방적인 상해는 별개의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므로, 연인 관계 내 폭력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법적 대응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