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가해자 D가 B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알고 D로부터 금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직접 유사간음 및 간음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B가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접근하여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 B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가 B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알고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를 직접 유사간음 및 간음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삼고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연락을 스스로 중단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 및 법정대리인과 1억 3천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성적인 사진이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후 피해보상이나 합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심각성을 상쇄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낯선 사람과의 교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주의를 당부하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