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약 300만원에서 1,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당한 합의였으며,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맞섰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수당들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와 운전기사들 간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을 통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단순히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택시 영업 환경의 변화(호출 앱 도입,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 거리 감소에도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범위):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 목적의 임금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야간수당을 제외한 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 기타수당 등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유효성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최저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실제 근무 여건의 변화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8년간 2시간 20분(특례조항 시행 후 8년간 1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보완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여러 수당(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 기타수당 등)은 일정한 조건 하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지만 야간수당은 제외됩니다.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히 최저임금 규정 회피만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시간만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 도입, 요금 인상 등 실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탈법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과 사업장의 실제 임금 지급 현황, 소정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실제 근무 환경 변화 및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