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 법무관인 원고가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조사 참여권과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품위 손상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