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A는 인천보훈지청장이 자신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A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천보훈지청장이 A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특히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A는 자신이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심리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어 인천보훈지청장의 '등급기준미달'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