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법인인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으로 인해 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해고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근로계약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해고 사유가 명확히 통지되었으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