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