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12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후,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수 처분(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21플러스 휴대폰 1대(증 제1호)는 몰수하고, 관련 전자정보(L) 1개(증 제3호)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2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연이어 2회에 걸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간음 행위 당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시와 현재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에 해당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적용되어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받았고,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도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범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에 근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개정 전)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개정 전) 제59조의3 제1항'에 따랐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의 몰수 및 폐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년범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나 가족의 선도 의지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제재의 일환으로 작용합니다. 성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나 전자정보는 증거로서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