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리팀장이 4년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약 20억 9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
이 사건은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구매카드를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사 명의로 불필요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발생시키며,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약 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횡령의 기회에 불과하며, 이는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6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연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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