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반환 및 상속 재산 회복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막내 자녀인 원고는 어머니와 다른 자녀가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사망 후에는 공동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준 재산 중 어떤 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사망 후 인출된 예금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상속회복액을 합산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이 사망한 후 배우자 B와 자녀들 E, C, A 사이에 아버지의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재산 인출로 인한 상속 재산 분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내 자녀인 A는 어머니 B와 형제 C가 아버지 생전에 너무 많은 재산을 받았고, 아버지 사망 후에도 상속인들의 합의 없이 예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 상속분(유류분)과 침해된 상속 재산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한 다툼입니다.
망인이 배우자(B)와 자녀들(E, C)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특히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 사망 후 공동 상속인(B, C)이 다른 상속인(A)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상속인들이 장례비용 중 묘지사용료를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11,282,267원, 피고 C은 20,437,0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배우자 B에게 지급한 H 토지 및 I 아파트 취득 비용과 일부 현금은 B의 기여나 부양의 의미가 담겨 있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망인이 B에게 지급한 G 부동산 매매대금 중 4억 1천만 원과 C에게 지급된 일부 현금 및 마이너스 통장 변제금 1억 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E에 대한 증여는 2천만 원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으며 원고 A의 특별수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 B와 C가 인출한 예금 5,45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안 날'인 금융거래정보회신 수령 시점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묘지사용료 상계 주장은 부의금을 초과하여 지출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합산된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의 산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가진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적극적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구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1년 이내의 증여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공동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 손해 가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는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배우자의 기여나 부양을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배우자 B의 일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 B가 G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공동재산으로 주장했으나, B가 대가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을 단순히 의심하는 때가 아닌, 금융거래정보회신을 통해 확정적으로 인지한 때로 해석하여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들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의 목적(예: 부양 대가, 생활비, 사업자금 지원, 상속 선급금)과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당시의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공증 등)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일부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 등 상속 재산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가 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이 적용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때를 의미합니다.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장례비용은 보통 부의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의금을 초과하여 장례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초과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