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협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협회의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C가 피고 협회의 회장직에서 당연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C에게 회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C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C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선거규정에 의한 징계가 회칙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