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약점을 잡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해당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소년범으로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면제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연령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일부 감경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벌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의 범행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이며, 특정 범행에는 공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잘못 적용한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텔레그램 대화방의 개설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특정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장기 4년, 단기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오해를 직권 파기 사유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15년)가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 일부 범행에서 직접 협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제7조 제3항)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기준에 대한 원심의 오판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같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공갈(제350조 제1항), 강요(제324조 제1항), 강요미수(제324조의5) 등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됩니다. 특히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화방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아 직접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제40조, 제50조)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정기형(장기 3년, 단기 2년과 같이 최소-최대 기간을 정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과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가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제42조 제1항)가 되고, 선고 형량에 따라 15년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제45조 제1항, 제3항)이 정해집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5년간 제한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직접적인 행위 가담뿐만 아니라 대화방 개설이나 관리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범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방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담당했던 기능적 역할을 해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죄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장기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연령 계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