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증권
피고인 A, B, C, E, F, G, H, I, J 등은 주식회사 L의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L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가를 부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계좌를 관리하며 불법적인 주문을 제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수급팀을 동원하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일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 행동했고,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형량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2년 6월로 선고되었으나, 이는 감형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