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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구성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에는 우울장애의 의학적 정의, 진단 기준, 관련 의학적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망인의 건강 상태와 자살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자살행위가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이었다는 심리적 부검 감정촉탁 결과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심리학자의 분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의료 기록과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근거로 들며,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배치되는 심리분석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