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 E에서 초과근로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초과근로수당과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E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와 퇴직 후의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가 정규직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평균 초과근로수당을 자신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원고들이 E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이행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이중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퇴직 후에도 정규직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평균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