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경기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보육전담사인 참가인 A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A가 실제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아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보육전담사 A가 근로계약서상 주당 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받았고, 경기도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당 14시간으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약정인지 여부, 그리고 참가인 A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경기도가 보육전담사 A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4시간으로 정한 것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다르며,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A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