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A교회가 1995년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의제법인 승인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AA교회는 이 고유번호가 의제법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가 1995년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의제법인 승인과는 별개의 목적, 즉 과세 자료 관리 및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AA교회는 1995년 9월 6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 고유번호 부여가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하는 '의제법인'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A교회는 의제법인으로 승인받았으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년 7월 5일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08,0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B세무서장은 해당 고유번호는 의제법인 승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과세 자료 관리를 위한 목적의 고유번호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A교회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08,06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1995년 AA교회가 부여받은 고유번호는 의제법인 승인과는 무관하며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과세 자료 관리 목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교회를 의제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