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의 유효성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J가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J가 O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할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와 편입학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미국 S 교단과 T노회의 절차를 따랐으며, O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합격무효처분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미국 S 교단과 T노회가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를 유효하게 인정했으며,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O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합격무효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J이 편입학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